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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로 자전거 들이받아 상해 입힌 운전자 벌금형 원심 확정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여전히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주체에 해당

2023-07-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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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3년 6월 29일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를 운전해 마주오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항소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29.선고 2022도13430 판결).

원심은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여전히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면소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9일 오후 7시 41분경 서울시 광진구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PM: Personal Mobility,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해 D아파트 방면에서 금모래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됐다. 피고인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60대·여)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했다.

1심(서울동부지법 2022. 2. 11. 선고 2020고정1182 판결)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시실을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않았다.

이 사건과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행위는 현재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아니라 개정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자전거등 음주운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적용대상이 된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서울동부지법 2022. 9. 29. 선고 2022노189 판결)은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이동장치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고 그 운전자가 자전거운전자에 준하여 개정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여전히 특전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의 가벌성이 그 위험성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통상의 자동차 운전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에서 그 법정형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양형 단계에서 처벌의 수위를 고려할 수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문언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내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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