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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가게 간판 가린다는 이유로 선거 현수막 훼손 벌금형

2023-07-15 11:37:14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7월 7일 울산교육감 후보자의 현수막이 자신의 가게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고정로프를 가위로 절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합174).

피고인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주방가위 1개는 몰수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년 3월 28일 오전 5시 37분경 울산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노래주점’ 앞 인도에서, 그곳 전신주에 설치된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울산 교육감 후보자 C의 현수막이 위 노래주점의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위를 이용해 위 현수막에 연결된 고정 로프를 절단한 후 현수막을 바닥에 두었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3월 30일 오전 7시 33분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현수막에 연결된 고정 로프를 절단한 후 현수막을 바닥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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