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이수경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임기 2024. 12. 31.까지)하고, 채권 신고기간은 오는 8월 30일까지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 기일 및 장소를 오는 9월 25일 오후 3시 별관 제311호 법정으로 정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단서의 금액을 300만 원(법원의 허가대상 행위 기준금액)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 및 채무자 대표자에 대한 심문결과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
진주 한국국제대(재학생 490여명, 휴학생 190여명)는 5년 연속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돼 심각한 재정난을 겪어왔다. 경남지역에서 문을 닫는 첫 사례이다.
한국국제대는 앞으로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파산 선고에 따라 법인의 재산권이 박탈되고 법원이 선정한 파산관재인이 정리절차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폐교 절차를 진행하고, 학생들은 인근 대학 유사 학과 등으로 편입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국제대 퇴직 교직원 59명은 100억여 원에 달하는 임금체불 등 재정난이 장기화되자 지난 5월 4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교육부도 지난 5월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인 후 사실상의 폐교 절차를 통보해 놓고 있는 상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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