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주변에 산림으로 불이 옮겨붙기 쉬운 마른 잡초와 낙엽 등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담뱃불을 완전히 제거해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년 2월 26일 오후 2시경 영천시에 있는 밭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뱃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바닥에 던진 과실로, 마침 강한 바람으로 옮겨붙여 타인 소유인 영천시 화남면 죽곡리 산 220외 3필지의 산림으로 번져 산불피해면적 26,831㎡, 추정산불피해액 1억5185만 원 상당을 소훼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훼손된 산림의 면적이 매우 넓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확산을 막기위해 노력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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