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1은 2021. 10.경부터 2021. 12.경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수 회 폭행, 상습폭행, 특수폭행, 특수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2는 2021. 12.경 피해자를 수 회 폭행했고 피고인 3은 2021. 12.경 피해자를 상대로 수 회 폭행,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누적된 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를 2021. 12. 21.에도 계속해 폭행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했다.
1심은 피고인 1에게 살인 등 유죄(2019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만난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2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를 인정해 무기징역, 몰수, 이수명령 8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10년,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등록기간 20년을 선고했다.피고인 2,3에게 살인 무죄, 살인방조 등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2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3에게 징역 5년, 몰수를 선고했다.
원심(파기자판)은 피고인 1에게 살인 등 유죄를 인정해 사형, 몰수, 이수명령 40시간, 신상정보 등록기간 20년을, 피고인 2에게 징역 12년, 피고인 3에게 징역 14년, 몰수를 선고했다.
피고인 1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 2, 3은 살인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으로 각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해, 원심이 적시한 양형 사항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원심이 양 측면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평면적으로 불리한 측면만 참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원심의 양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6세였는데, 20대의 나이라는 사정은 종래부터 다수의 판례가 사형 선고가 정당화되기 어려운 사정 중 하나로 밝혀온 바와 같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1086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등).
원심은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사람으로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에도 살인 범행을 저질렀음을 이유로 그 죄책을 매우 무겁게 봤다.
대법원은 교도소는 폐쇄적이고 좁은 장소에서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다른 수용자들과 공동생활을 하는 곳으로서, 교도소의 특성이 수용자들의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음을 고려하고 특히 이 사건 당시 교정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수용자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어려울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제1심에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일부 법리적인 주장을 했다가 원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는데, 피고인이 결국 범행을 인정하고 재판 중 죽음을 시도한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금전적 배상 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원심의 판단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을 중한 형으로 처단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수긍할 수는 있겠으나, 사형의 선택기준이나 다른 유사사건과의 일반적 양형의 균형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택한 것은, 사형 선택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 2, 3에 대한 살인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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