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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남편과 불륜관계 여성 상대 협박 '집유'

2023-07-05 08:57:17

대구지방·고등법원. (사진제공=대구지방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구지방·고등법원. (사진제공=대구지방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6월 30일, 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을 상대로 카톡으로 협박하거나 학원의 인스타그램에 피해자 및 그 가족 사진과 함께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고소 당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로 협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18).

피고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학원의 수강생이었다.
[협박] 피고인은 2022년 8월 4일 오전 1시 40분경부터 오전 8시 59분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 A와 외도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너지금 A랑 안 튀어오면 너 학교, 직장, 집 내일 다 박살낸다, 니 자식까지 가만 안 둔다"는 등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같은해 8월 24일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협박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이어 학원의 인스타그램에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사진과 함께 ".....(생략) 오늘 저의 남편 핸드폰을 보다가 피해자와 6개월 간 바람핀 걸 알았다. 학원 다닐때부터 제 남편과 개인연락을 하고 가슴이 훤히 보이는 옷을 입고 다녀서 느낌이 안좋았다"라는 내용을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2년 8월 5일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22년 8월 9일 오후 무렵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왕 이리된 거 나는 벌금 낸다고 생각하고, 현수막 걸겠고 합의하려면 얼릉 지금 취하하시든지, 취소 당장안하면 내일아침부터 나느 다시 시작이에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다음날 낮 12시 42분경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족사진과 함께 "요사진 곱게 넣어서 현수말 제작 들어가고, 나야말로 2차글 오늘 올리니까 대기해라. 경찰서 신고건 절대 취하하지 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사이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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