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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집합 제한 조치로 인한 재산권 침해 받은 사업자 A 씨 헌법소원, 기각

2023-07-04 15: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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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감염병예방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 등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제 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식당의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받았다.
이에 A씨는 이러한 집합 제한 조치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고, 감염병예방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헌법소원(2020헌마 1669)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감염병예방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다고 판결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또는 기업활동의 사실적ㆍ법적 여건 등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집합 제한 조치로 인해 A 씨 등의 영업이 제한되어 영업이익이 감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소유권의 사용·수익·처분 권한을 제한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 규정의 부재가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입법자가 미리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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