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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결정

2023-07-03 14:57:13

헌법재판소 판결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헌법재판소 판결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6월 29일 다음과 같이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 및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이하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성 여부)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례

결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라는 장기간 동안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
화환의 설치는 경제적 차이로 인한 선거 기회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으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규제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금지 규정 등을 통해 무분별한 흑색선전 등의 방지도 가능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장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화환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을 설치하는 행위를 장기간 동안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데 있고, 이와 관련해 정치적 표현행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오는 2024월 5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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