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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살인미수죄 위증·위증교사 쌍둥이 형제 모두 실형

2023-07-03 08: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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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31일 쌍둥이 형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살인미수죄로 구속기소된 쌍둥이 동생이, 피해자인 쌍둥이 형에게 법정에서 스스로 자해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그에 따라 쌍둥이 형이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사안에서, 위증,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두 형제에게 모두 실형(위증 징역 6월, 위증교사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3163).

피고인(동생)은 2022. 2. 24.경 창원지방법원에서 형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위해 형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창원교도소 접견실 내에서 면회온 형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했다.

이에 형은 2022. 5. 12.경 살인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경찰 진술과는 달리 '당시 나의 배에 생긴 찔린 7개의 상처는 내가 떨어져 있던 낫을 주워 스스로 상처를 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했다.

만약 실제로 피고인(형)의 복부상처가 자해한 것이라면, 피고인(동생)으로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살인미수죄로 구속 기소된 것이므로 형에게 항의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할 것임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위증죄와 위증교사죄는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형사사법 절차를 교란하고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은 살인미수 사건의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증의 내용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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