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3년 2월 13일 오후 5시 55분경 울산 남구 도로에서 피해자 B(60대)가 운행하는 택싱 탑승해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빗 손잡이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찌르려고 하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이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울산남부경찰서에 인치되자 잘못이 없는데도 체포됐다고 생각해 화가 나, 경찰관인 피해자 4명에게 큰소리로 욕설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함과 동시에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8시13분경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K가 피고인을 동거인에게 인계하기 위해 수갑을 해제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으 어깨를 2회 때렸고, 재차 현행범인 체포된 후 경사 B로부터 권리고지확인서에 날인을 요구받자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들을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재판부는 운행중인 택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일 뿐만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택시기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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