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실치상죄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병과했다.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은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2. 12. 14.까지 자신의 딸인 피해자(4세)를 폭행하는 등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했다.
[과실치상] 피고인은 2021. 11.경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팔을 휘둘러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사시 등의 상해를 입게했다.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피고인은 ① 위와 같은 상해로 피해자가 사시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② 2022. 12. 9. 앞이 보이지 않는 피해자를 혼자 두고 외출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방치하고, ③ 2022. 6.경부터 2022. 12. 14.까지 피해자에게 식사를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하루에 1끼 정도만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 주는 등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자가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적절한 치료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를 소홀히 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피고인은 2022. 12. 14.경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밥을 달라고 하면서 떼를 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강하게 때렸다. 극도로 쇠약해져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사지를 쭉 뻗고 입에 거품을 무는 등 발작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2022. 12. 14.까지 채팅앱을 통해
최소 1574회에 걸쳐 성을 파는 행위를 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의 판단) 집안에 갇혀 햇빛조차 마음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엄마로부터 굶김과 폭행을 당하다가 죽어간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고, 피해자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학대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한 피고인의 이기심으로 인해 구호조치를 받지 못한 채 죽어갔다.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인 학대를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의 동기 측면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살해의 확정적 고의에 의해 살해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 전적으로 피고인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해 줄 것으로 믿었던 엄마에 대한 피해자의 사랑과 신뢰를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그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크다. 아동에 대한 학대 및 살인 범행을 엄중히 처벌하여 동종 범죄로 인한 잠재적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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