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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소송, 이혼소송과 별개로 진행 할 수 있어

2023-06-08 14:59:31

사진=강천규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강천규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2년까지 대법원이 인터넷에 공개한 민사소송을 기준으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결은 총 52건이었다. 구체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전체 52건 중 28건(53.85%)을 분석한 결과, 부부 당사자에게는 미성년 자녀가 있었다.

또한 재판에 넘겨진 상간녀와 상간남이 물어야 하는 총 손해배상액은 10억 9,900만 원이었다. 상간자 1명당 평균 2,100만 원이 위자료로 인정된 셈이다. 이는 보편적으로 알려진 상간자 위자료 액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통상 상간남 혹은 상간녀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경우, 그 위자료는 2,000~3,000만 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평균 액수를 넘은 경우도 있다. 3,000만 원 이상 위자료가 인정된 경우는 전체 52건 중 17건(32.69%)이었는데, 이 경우는 대부분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반복해서 저지르거나 △현재 진행형인 경우 △피해 상대방에게 이혼을 종용한 경우였다.

우선 민법 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및 민법 제843조(준용 규정)에 명시된바 위자료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 혹은 과실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을 의미한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물론 약혼해제, 혼인 취소, 혼인무효, 사실혼 등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때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게 된 경우 배우자와 간통한 사람에게, 부부 중 일방이 아닌 시부모 등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그 제 3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반드시 이혼소송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중에도, 이혼 후에도 제기 가능하다.
실제로 위자료 산정 기준에 관한 판례에 따르면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즉,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 이혼 등 )

또한 법원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혹은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상대방이 명확한 사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행 명령과 간접강제,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 소송은 상대 배우자 또는 제3자(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상간자 등)를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증거확보가 관건이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 “제 3자의 개입으로 인한 가정 내 갈등, 경제적인 이유, 자녀들의 의사 등 가정을 유지하려는 이들도 매우 많다. 이때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어 각 가정의 사안에 따라 가사 전문변호사의조력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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