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법인차량의 사적사용문제가 지속되자 오는 7월부터 법인용 차량에 연두색의 전용 번호판을 부착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리스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장기렌터카는 제외되어 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인 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자제하라는 자율적 선택 영역에 맡겨둔 정책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란 지적도 나온다.
이번 김두관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법인 자동차에 대한 업무 이외의 사용으로 얻는 편익에 대해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여 과세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현물급여(Benefit In Kind)가 직원 급여의 일부로 취급되어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직원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영국 소득세법 제120조는 법인차량을 사용하는 개인이 출퇴근을 포함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개인의 근로소득에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전용 번호판을 통한 자율규제만으론 법인차량의 탈법적 사용 문제를 뿌리 뽑기 어렵다”며 “법체계를 정비해 편익을 얻는 자에 대한 적절한 과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