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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단법인 정, 소년보호기관 7곳에 후원금 전달

2023-05-31 08:59:06

(사진왼쪽부터) 공익사단법인 정 송윤정 변호사, 살레시오청소년센터 현경수 센터장, 공익사단법인 정 박일환 이사장.(제공=플랜제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왼쪽부터) 공익사단법인 정 송윤정 변호사, 살레시오청소년센터 현경수 센터장, 공익사단법인 정 박일환 이사장.(제공=플랜제이)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박일환)은 5월 30일 소년보호처분 중 6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입소하는 살레시오청소년센터 등 7개의 소년보호기관에 총 14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후원을 받는 기관은 살레시오청소년센터, 효광원, 나사로 청소년의 집, 로뎀청소년학교, 마자렐로센터,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사단법인 세상을품은아이들 등 7곳이다.
이번 후원금은 보호재판을 받은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후원금은 각 기관의 필요에 따라 △입소 청소년 생활과 건강을 위한 식자재, 이불이나 운동기구, △운동 치료 프로그램 지원, △학습유형검사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부모-자녀 관계 증진 캠프 지원, △보호자가 없는 퇴소 아동의 자립지원금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6호처분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으로, 돌아갈 곳이 없는 소년을 일정한 시설 내에 수용하도록 명령하는 보호처분이다.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보호 처분은 1~10호로 나뉘는데, 6호는 소년분류심사 기준상 비행 정도가 낮고 개선 가능성이 있으며,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의 소년에게 내려진다. 이 처분을 받은 소년은 민간 시설에서 6개월(1회 연장 가능)간 머물게 된다. 소년을 가정 등으로 돌려보내는 1호나 소년원에 송치하는 8~10호 처분과 구분된다.

박일환 공익사단법인 정 이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희망을 갖고 사회에 나아가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공익사단법인 정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지원과 법률 구조를 통해 바른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무법인 바른이 2017년 설립한 공익활동단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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