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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증권사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전산장애 일부 손배책임

2023-05-25 09:47:53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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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홍은기 판사는 2023년 5월 1일 휴대폰을 통해 주식거래를 하는 원고가 증권회사의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해 주식거래를 못하게 되자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증권사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단528130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5,984,380원(청구 52,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9.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 5.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2022. 8.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참조).

1심 재판부는 피고는 고객들이 피고의 MTS를 이용하여 원활하게 주식위탁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의 MTS를 정상적으로 유지, 운영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의 MTS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원고의 주문이 접수되지 않았고, 이는 피고가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① 전산장애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에 원고에게 매도의사가 있었다는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매도 지수가 전산장애 시간대 내에 체결가능한 수치였다는 점, ③ 전산장애 종료 후 동일 종목을 매도하여 결과적으로 전산장애 발생 당시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이 체결되어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위 ②항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기는 하나, 피고는 전산장애 기간 중 실제 체결된 거래의 양을 고려해 평균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보상액을 산정했고, 이러한 피고의 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피고가 위 보상기준에 따라 산정(15,984,380원)해 그 지급의무가 있음을 자인한 금액으로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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