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5,984,380원(청구 52,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9.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 5.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고객들이 피고의 MTS를 이용하여 원활하게 주식위탁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의 MTS를 정상적으로 유지, 운영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의 MTS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원고의 주문이 접수되지 않았고, 이는 피고가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① 전산장애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에 원고에게 매도의사가 있었다는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매도 지수가 전산장애 시간대 내에 체결가능한 수치였다는 점, ③ 전산장애 종료 후 동일 종목을 매도하여 결과적으로 전산장애 발생 당시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이 체결되어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위 ②항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기는 하나, 피고는 전산장애 기간 중 실제 체결된 거래의 양을 고려해 평균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보상액을 산정했고, 이러한 피고의 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피고가 위 보상기준에 따라 산정(15,984,380원)해 그 지급의무가 있음을 자인한 금액으로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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