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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12에 허위 강도피해 신고 벌금 50만 원

2023-05-22 10:32:05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112에 허위로 강도피해를 신고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1064).

피고인이 벌금은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12일 오후 3시 55분경 대구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사실은 강도를 당하거나 조카가 강도살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집에 강도를 당했다. 조카가 강도살해를 당한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실제 강도를 당한 것 같아서 신고를 했다는 주장관련,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실제로 강도살인이 있었냐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그냥 있다고 믿었고 현장을 본 것은 아니다,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이 있다고 그냥 믿은 것이다’, ‘집 경매와 관련하여 부당한 것을 알리고 조카가 한 명 없어져 찾고자 하는 마음에 강도살인 당했다고 믿는 것이다’라고 진술한바 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112에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 강도를 당한 것 같아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경찰진술조서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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