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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에 벌어지는 데이트 폭력, 절대 가볍게 볼 사항 아니다

2023-05-04 13:00:00

연인 사이에 벌어지는 데이트 폭력, 절대 가볍게 볼 사항 아니다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작년 11월 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에 감금한 뒤 폭행을 저지르고 반려견 배설물을 먹인 2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 받았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건은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이 곳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해 5시간 가량 폭행하였으며 그 후 다시 B 씨에게 다시 교제하자며 연락하는 등 스토킹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이처럼 최근 연인 사이라는 이유로 쉽게 생각하며 신고하지 않겠지, 사과하면 괜찮겠지 등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은 연인 사이의 특성상 아무 생각 없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실제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닌 통제, 감시, 폭언, 협박, 상해, 갈취, 감금 등 매우 복합적인 범죄다.

데이트 폭력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데이트 폭력은 폭행만 진행하여도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거기서 더 나아가 상해로 이어지면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어진다. 특히 연인 사이 성범죄가 발생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데이트 폭력에서 스토킹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2021년에 시행한 스토킹 처벌 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 원 이하에 벌금형에 처해지며 흉기로 위협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중범죄 사항이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이 행한 행위가 데이트 폭력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지 파악해야 하며 실제 연인 관계가 맞는지 등 다양하게 정리하여 본인이 실제 가해자가 맞는지, 저지르지 않은 부분에서 억울하게 부풀려져 있는지에 대해서 데이트 폭력 사건을 많이 처리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대표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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