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선로 진입경위는 현재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조사중으로 학생들은 선로변 부근 자전거도로에서 선로내로 담장을 넘어 무단으로 진입했다.
현재 철도안전법(제48조)에서는 사전승인 없이 선로에 진입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선로진입 및 차량대피 과정에서 철도시설 및 차량이 파손되어 운행에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안전담당자는 “선로무단출입은 명백한 법 위반으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 시ㆍ도 교육청과의 협조를 통해 학생들의 선로 무단침입 예방 교육에 힘쓰겠다”고 전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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