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에 따르면 화물차 사고다발지점과 통행량이 많은 항만·공업단지를 중심으로 5월까지 국토교통부, 경찰, 지자체 합동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 장착 등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정비 불량, 적재중량 초과, 중앙선 침범 등 법규위반 차량이다.
특히 과속으로 인한 화물차 사고 치사율이 전체차량 및 화물차 사고 치사율보다 각각 약 20배, 1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차량의 단속을 집중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물운전자의 안전운전 유도를 위하여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한다. 우회전 시 사각지대 보행자 주의, 지역․시기별 운전자 주의사항 등 안전운전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화물협회 및 운수회사와 협력해 안전운행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형사고 발생 지점과 급커브·안개다발 구간 등 주요 화물차 사고 위험구간을 대상으로 시설점검을 시행하고 사고발생요인을 분석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차량·운전자·시설 등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집중 관리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불법개조, 위험운전은 타인의 목숨을 담보로 얻는 개인의 사소한 편의다”고 강조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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