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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방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3-30 16: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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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 부과/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마련 등이다(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신속하게 경료 가능/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을 권고한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고지받지 못한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이 밝혀지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정 전에는 법원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어야 비로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었으므로, 임대인의 주소불명이나 송달회피 또는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 미정리 등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어 거주 이전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함으로써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보호를 보다 강화했다.

최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받고 잠적해버리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2월 15일 국회에 제출, 법사위에서 논의된 대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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