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대구·경북 일대 16개 아파트 공사현장(대구 10개소, 경북 6개소)에서 전문건설업체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공사를 방해하거나 공사장 안전, 환경,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에 대해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억 3천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건설사들은 노조의 실력 행사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공사 기간이 늘어나 피해가 더 커지고 신고로 인해 입찰 수주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이들의 협박에 못 이겨 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서부경찰서 지능팀은, 2023년 1월 허위의 단체협약서를 작성한 후 노조전임비를 지급받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착수,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피의자를 구속했고, 피해업체가 더 있는지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27일까지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23건 93명을 입건해 2명을 구속했다.
대구경찰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업무방해’, ‘폭력’, ‘금품갈취’,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등 건설현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키로 했다.
* (노조전임비) 노조 업무에만 전종하는 노조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임단협비’, ‘타임오프비’ 등으로 불림
* (발전기금) 현장에 노조원들 고용을 요구하였으나, 고용하지 않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격려기금’ 등으로도 불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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