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풍속 범죄 검거 건수는 3,279건 △발생 건수 대비 검거율은 74.7% △검거 인원은 4,071명 △불상 검거인원 537명, 법인은 2개 였다. 특히 △공연음란죄 검거 건수는 436건 △발생건수 대비 검거율은 77% △검거 인원은 452명△불상 검거 인원 15명이다.
우선 형법 제245조에 의하면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연음란죄에 있어서 '음란한 행위'란 일반적인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할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
실제로 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 사람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님을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한편 신체의 일부 또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노출할 경우, 공연음란죄라 착각하곤 하지만 현행법은 단순 노출 행위와 공연음란죄를 엄격하게 구분한다.
설사 신체 노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 정도, 노출 동기,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고려해 판단한다. 단순히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는 공연음란죄가 아닌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로 적용된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3항 과다노출 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현행법은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한 채 특정한 행위를 놓고, 음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벌하고 규제한다. 특히 대중의 이목을 끌기 위한 퍼포먼스 또는 호기심으로 한 행위일 수 있으나 공연음란죄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일반인들은 공연음란 행위와 경범죄를 처벌하는 요건에 대해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만약 공연음란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음란성과 공연성의 성립여부에 대해 판단 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사건사고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