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성인과의 성매매로 적발된 경우에 비하여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성매수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어야 하고 성매매를 하여야 하는데, 실제로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나이를 속이고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의 외관으로 보더라도 성인인 것으로 보여 성매매에 응한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우에는 성인과 성매매한 것과 같이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성매매 당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수사 초기에 섣불리 혐의를 모두 인정하거나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사안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도 문제될 수 있어 초범이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및 그에 대한 입증을 일반인이 혼자 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따라서 만일 뜻밖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는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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