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 2단계」 기준 =▲ 판단기준 : 피해추정면적 30∼100ha미만 / 평균풍속 7∼11m/s / 진화시간 8∼24시간미만 ▲ 동원기준 및 규모 : 인력 관할기관 100%, 인접기관 50% / 장비 관할기관 100%, 인접기관 가용장비 30%이내 / 진화헬기 광역단위 가용헬기 100%.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3대(산림청 13, 지자체 8, 소방 2), 산불진화장비 53대(산불 지휘·진화차 6, 소방차 47), 산불진화대원 478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64, 산림공무원 225, 소방 185, 경찰 4)을 긴급히 투입, 산불 진화중에 있다.
산불원인은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재투기가 산불로 비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최초 신고자 1명의 산불연기 흡입으로 병원 이송했으며, 아직까지 시설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산불영향구역은 69ha, 화선은 약 3.4km,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불의 정확한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현장에 통합산불지휘본부장 강영석 상주시장은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고 산불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토록 하겠다.”며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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