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3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장 접견실에서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2023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듯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기부 소감을 전했다.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적십자회비 모금캠페인에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세상을 밝히는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한편 적십자회비는 1952년에 시작되어 지난 60여 년 동안 전 국민이 참여하는 자발적 국민 성금으로, 국내외 이재민 구호, 취약계층 지원, 사회봉사활동 및 봉사시설 운영, 보건·안전지식 보급 활동 등 적십자의 생명을 살리는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사용된다.
올해 적십자회비 모금 목표액은 367억 원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서 모금이 이뤄지고 있다. 적십자회비에 참여한 개인과 단체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 창구수납뿐만 아니라 가상계좌, ARS, 휴대전화 간편결제 등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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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적십자회비는 1952년에 시작되어 지난 60여 년 동안 전 국민이 참여하는 자발적 국민 성금으로, 국내외 이재민 구호, 취약계층 지원, 사회봉사활동 및 봉사시설 운영, 보건·안전지식 보급 활동 등 적십자의 생명을 살리는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사용된다.
올해 적십자회비 모금 목표액은 367억 원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서 모금이 이뤄지고 있다. 적십자회비에 참여한 개인과 단체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 창구수납뿐만 아니라 가상계좌, ARS, 휴대전화 간편결제 등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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