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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 혐의, 지능범죄에 연루 될 경우 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워

2023-03-07 16: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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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국내 통화위조, 유가증권・인지・우표위조, 문서위조, 인장 위조 등을 포함하는 위조 범죄가 매년 2만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문서·인장 위조 미성년자 피의자 검거현황’에 따르면 공문서·사문서·전자기록 등을 위변조해 검거된 미성년자 피의자는 2012년 2,622명, 2013년 2,166명, 2014년 1,816명, 2015년 1,865명, 2016년 2,068명으로 총 1만537명에 달했다.
또한 최근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공문서위조・변조죄의 발생 건수는 2021년 1,542건 검거 건수는 1,169건으로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는 75.8%로 나타났다.

우선 문서의 ‘위조’는 작성자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변조’는 이미 옳게 작성 된 문서를 고의로 이용해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위조 혹은 변조할 경우,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공신력을 해치는 것이므로 이에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이다.

현행법상 공문서위조 · 변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서를 위조 ·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실제 사용까지 했을 땐, 위조공문서행사죄(같은 법 제229조)로 함께 처벌하고 있다.
사문서 변조 · 위조죄에 대해서 객체가 공문서이므로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여기서 사문서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의해 작성된 서류를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즉, 개인의 의무나 권리, 사실 증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류를 지칭한다.

또한 위조 및 변조한 문서를 사용할 경우, 사문서위조 처벌과 별도의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된다.

형법 225조에 따르면 공문서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며 사문서위조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문서위조죄에서 말하는 공문서가 종이로 제작된 문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또한 공문서위조죄 등에서 말하는 문서란 기관이 발급한 원본 뿐 아니라 사본까지 포함한다.

면허증, 신분증, 인감증명, 수능시험 성적표, 공무원합격증서, 어학성적서 등 국가가 발급하는 자격증까지 모두 공문서로 인정된다. 최근 포털 사이트나 SNS에 성행하는 성적표, 운전면허증, 여권, 졸업장, 신분증 등을 위조해준다는 업체의 광고 게시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문서를 위조하는 사례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 “공문서위조를 저지를 경우, 단독으로 처벌이 가능한 혐의지만, 실제로 지능범죄 (사기, 횡령, 배임 등)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다. 기업뿐만 아니라 위조를 의뢰한 개인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공문서위조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천규 변호사는 “공문서위조죄에 가담하거나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됐다면 객관적인 법적 조력을 통해 사건을 타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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