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삼랑진역 부근 선로변 울타리를 넘어 무단으로 진입한 혐의다.
철도안전법(제48조)은 사전승인없이 선로에 진입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선로진입 및 차량대피 과정에서 철도시설 및 차량이 파손되어 운행에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한국철도 부산경남본부 안전담당자는 “선로무단출입은 본인의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동시에 명백한 법위반 사항으로 향후에도 동일 사안 발생 시 반드시 처벌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