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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갈등… 대책으로 거론되는 유언대용신탁은?

2023-03-02 13:28:58

상속으로 인한 갈등… 대책으로 거론되는 유언대용신탁은?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부모라면 누구든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 자녀들간 상속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은 바람과 다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매년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0년 약 3만건이던 상속사건은 2020년 약 4만건을 넘어섰고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경제가 발전함과 더불어 상속재산이 늘어나면서 이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다툼이 많아졌을뿐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치매인구의 증가, 상속에 대한 관심의 증대, 아직까지 남아있는 장남선호사상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들간의 상속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통 생전에 상속설계를 하는 방법으로 증여, 유언 그리고 유언대용신탁을 손꼽는데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다.

증여는 간편하게 계약의 형태로 체결할 수 있지만, 증여를 한 이후 이를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특히 효도계약과 같은 형태의 증여를 하는 경우 만약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경우 위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 부모의 입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유언은 단독행위로서 자필증서 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지만 엄격한 형식성을 요하기 때문에 만약 그 형식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유언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고 유언자가 사망하기까지 유언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아 유언자 사후 자녀들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특히 유언자가 치매 등의 진단을 받은 경우 유언의 효력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다.

이에 비하여 유언대용신탁은 2012년 신탁법의 개정으로 도입되어 아직 제도적으로 정비할 부분이 없지 않지만 피상속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안정적이고 확정적으로 상속설계를 할 수 있다는 점과 언제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위 유언대용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과 세금에 있어서도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일반적인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부모님)와 수탁자(자녀 또는 제3자)가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생전에는 위탁자(부모님)가 그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임대료, 거주할 권리 등)을 얻고 사후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수익자에게 그 재산이 이전되도록 하는 상속설계의 한 방법으로서 그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의 상속설계를 할 수 있다.

가령, 효도계약과 같이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되 돌아가실 때까지 부양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만약 자녀가 부양을 하지 않으면 유언대용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고, 일부 특정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한 형태로도 설계가 가능하며, 재혼가정에서 1순위 수익자를 배우자로, 배우자 사망이후 2순위 수익자를 본인의 자녀 또는 제3자로 지정하는 수익자연속신탁의 형태도 가능하다.

또한 사실혼관계의 부부나 자녀가 없는 딩크족, 혹은 반려동물을 위한 유언대용신탁도 가능하며, 나이가 들면서 치매에 걸릴 것을 대비한 유언대용신탁, 가업이나 기업 승계의 방법으로의 유언대용신탁도 가능하다.

법률사무소 율샘(대표변호사 허윤규, 김도윤)은 “다양한 형태로 상속설계가 가능한 유언대용신탁이지만, 위탁자의 재산상황, 유언대용신탁의 목적, 재산관리 및 수익활용의 방법, 수탁자의 지정 등 각 개개인마다 다른 사실관계에 따라 그 계약의 내용 및 체결방식 등이 달라지므로 이와 관련하여 상속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야 추후 발생할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말을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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