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스토킹’이란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 또는 그 가족 등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신용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 등으로 사칭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는 “온라인 스토킹은 예컨대 피해자의 계좌로 1원씩 송금하여 협박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SNS에 사칭 계정을 만들어 연인관계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생활을 캐내고, 당사자를 사칭하거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 혹은 유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법률상으로 온라인 스토킹은 스토킹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온라인 스토킹 행위 중 일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내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에 해당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아직 ‘스토킹’이 아니라고 안일하게 생각해 대응하였다가는 오히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거나,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동현 변호사는 “최근의 여론에 의하면 스토킹 행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폐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순간의 실수로 온라인스토킹 사건에 휘말린 경우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가 문제되었다면 신속히 스토킹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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