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대에 의해 낮 12시7분경 완진됐다.
부주의로 인한(개인작업 토치불 사용)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된다.
거주자 50대 여성이 1도 화상(손, 안면부)을 입었다. 소방서 추산 2057만 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 인력 48명과 장비 17대가 동원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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