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임신부는 ‘119안심출산서비스’에 등록되어 있어 출동한 구급대원이 임신부의 사전 정보를 인지하여 원활한 병원이송이 가능했다.
의령소방서는 분만 취약지역 임신부(다문화 가정 임신부 포함)를 대상으로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19안심출산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119안심출산서비스’는 정기 진료 및 출산 예정일 이송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소방서·보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119안심콜서비스)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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