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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의무 위반, 누적되는 영업 손실 막으려면

2023-02-24 13: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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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혜안 곽정훈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상권 내 유리한 입지와 인지도, 안정적인 매출 등 경쟁력을 두루 갖춘 기존 가게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는 상황에서 양도인이 인근에 동종의 영업을 개업한다면 양수인 입장에서는 지급한 권리금도 억울할뿐더러 이탈되는 고객과 줄어드는 매출로 인한 피해로 고충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상인들의 영업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자 상법은 경업금지의무 규정을 두어 영업을 양도 할 때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 동안 인접한 지역에서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그리고 약정이 없더라도 2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영업이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법이 양도 대상으로 규정하는 영업에는 일정한 영업 목적에 따라 조직화 되어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총체로, 유·무형의 재산 일체가 포함될 수 있고, 경업금지 대상이 되는 동종영업에는 영업의 내용과 규모, 그리고 방식 및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도된 영업과 경쟁적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이 포함된다.

또한 인접한 지역도 단순히 양도된 물적 설비가 있던 지역이 아니라 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 활동이 이뤄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통 경업금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매장을 넘기면서 양도의 대가로 지급한 권리금의 성격이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영업양도가 이뤄진 부분, 즉 권리금의 대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때 양수인에게 영업에 필요한 시설이나 제품, 노하우 등 일체를 넘기는 대가로 권리금을 지급받은 양도인은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를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통상 매장의 인적· 물적 및 일체가 그대로 이전된다면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되는 영업양도로 볼 수 있으나, 그 일부만 이전하거나 양도되었다면 상황에 따라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령 양도인 측에서 권리금이 단순히 매장시설 및 집기 등을 양도하며 받은 대가일 뿐, 상법 상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되는 영업양도는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양측의 주장과 이견이 엇갈리면서 해석하기에 따라 경업금지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매장을 그대로 인수했고, 권리금도 준 상황에서 양도인이 인근에 동종의 매장을 개업했다면 이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책임을 묻고자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혜안 부동산전문센터의 곽정훈변호사는, “경업금지위반에 따른 손해는 단순히 권리금이나 현재의 영업상 손해로만 국한되지 않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피해를 감안해 신속하게 경업금지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한다.

아울러 소송 기간 중 누적되는 피해를 고려해 양도인이 영업을 중단시키는 임시적인 조치로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을 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덧붙여 영업양수도과정에서는 추후 발생할 분쟁의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 영업 양도 및 권리금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담아 경업금지약정을 명시하는 것이 이롭고, 문제에 직면했다면 정당한 영업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분쟁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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