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해당 하는 범죄이다. 이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뿐만 아니라, 실형 선고 시 단순히 징역형 또는 벌금형 이외에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몰카 촬영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에 범죄 착수 단계의 미수범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피해자전담변호사 김은정 변호사는 ‘몰카범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피해자분들이 많은데, N번방 사건 이후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중해 졌다 ‘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몰카의 경우 한번 유포되면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에 사건 초반부터 확실히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몰카 범죄의 경우 사진,영상과 같은 증거를 확보한 경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증거를 확실히 수집하지 못한 경우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김은정변호사는 ‘몰카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혼자 섣불리 대응하기보단,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신고 전부터 조언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