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은 ▲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법 홍보물 비치 ▲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안내 순으로 진행된다.
부산북부소방서 관계자는 “평소 각 가정에 해당하는 피난시설을 알고 있으면 갑자기 발생한 화재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법을 익혀 가까운 분을 지킬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동주택 교육은 수시로 진행되며,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계자들은 누구나 북부소방서로 신청하면 찾아가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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