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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위믹스, 재상장 아닌 일반 상장 기준 적용했다"

2023-02-20 1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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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심준보 기자] 지난 16일 위믹스를 원화마켓에 다시 상장한 코인원이 재상장이라고 별도 기준을 두지 않고 일반 상장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인원을 비롯한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지난해 말 ‘유통량의 중대한 위반'과 ‘미흡한 공시', ‘소명기간 중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거래지원을 종료한 바 있다. 이후 코인원은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누구나 거래소 내부 규정에 따라 상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장폐지가 된 프로젝트라도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재상장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코인원은 모든 프로젝트를 동일한 기준으로 엄격하게 심사하여 거래지원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상장이라고 다른 기준을 두지 않고 내부 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상장’의 관점으로 접근・판단했다는 것.
코인원측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가장 유사한 주식시장만 보더라도 재상장에 대한 명확한 법적기준이 존재한다"라며 "반면 상대적으로 업력이 짧고 업권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재상장 사례는 없었다. 이번 위믹스 관련 이슈가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상장 심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하되, 과거에 거래지원종료 사유가 있었다면 해당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었음을 확인한 이후에 상장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되 관련 결격사유는 더 엄격하게 검토한다는 데서 차별화를 둔다는 의미다.

코인원은 위믹스가 유의종목지정사유에 해당되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조치를 실행했고, 검토 결과, 거래지원시 발생했던 유통량 위반, 정보 제공 및 신뢰 훼손 등의 문제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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