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결정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국가가 미흡한 직무 수행으로 범죄의 발생을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10년 이상 계속된 소송으로 고통받은유가족들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동훈 장관은 “사건 발생 이후 법무부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해왔고, 현재는 ‘고위험군 전담제’, ‘1:1 전자감독 대상자 확대’,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발족’ 등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중곡동 살인사건’은 범인 서진환이 2012년 8월 20일 오전 9시 20분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인 피해자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사이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저항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43세였으며 2004년 8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1년 8월경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2011년 11월경 형집행종료로 출소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서진환은 위 사건 13일 전에도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에 침입하여 주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했는데, 당시 경찰은 2차 범행을 저지른 서진환을 체포한 후에서야 부착장치 착용자라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피해자 유족은 ‘국가가 첫 범행 당시 제대로 대처했다면 서진환의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며 2013년 2월경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종전 1심(’13. 12. 18.) 및 2심(’17. 11. 14.) 판결 요지] 사건을 맡은 경찰이나 보호관찰소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수사 방향 및 방법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재량사항으로 전자장치 부착자 위치정보를 활용하지 않은 것이 이를 일탈한 위법한 수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22. 7. 14.) 및 파기환송심(’23. 2. 1.) 판결 요지] 경찰이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전자장치부착법 취지에 따라 범행 장소 인근 소재 피부착자의 위치정보를 수사에 적극 활용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결과 회신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DNA 감정에 의지하기보다 신속한 검거를 위한 방안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보아 경찰의 수사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보호관찰소 역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분류되었던 서씨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대면접촉이 단기간 동안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관리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 적극적·실질적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것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로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