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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저작물의 무단이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 파기환송

2023-02-01 06: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1월 12일 원심의 판단에는 저작물의 무단이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선택적으로 병합된 2016. 2.1.이후 금원지급 청구 부분(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22다270002 판결).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했다.
원심은 상호속용(같은 상호를 계속 사용) 영업양수인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의 소멸시효완성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대구고등법원 2022. 8. 9. 선고 2021나21891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피고가 얻은 이익이 현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2016. 2. 1. 이후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배척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저작물의 무단이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저작물인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저작물을 이용한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2. 1. 이후 금원 지급 청구 부분은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것이다. 그런데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일부라도 그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는 ‘G’라는 상호로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 B는 학교법인 H가 설치·경영하는 I대학교의 총장이고, 피고 C는 학교법인 J가 설치·경영하는 M대학교의 총장이다. 피고 E(이하 ‘피고 F’)는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임대 및 원격평생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R교육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학교법인 J는 T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학교법인 J는 2016. 1. 5. 피고 D와의 사이에, 2016. 2. 1.을 기준으로 피고 D에게 T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했고, 피고 D는 2016. 2. 1. 이후 현재까지 같은 상호를 사용하며 T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원격수업 프로그램 및 그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를 개발했다. 원고는 2012. 5. 4. 주식회사 P와의 사이에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 8과목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P에 강의콘텐츠 파일과 소소코드[=source code,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하고 있는 텍스트 파일’로 정의되며,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술한 글]를 공급했다.

Q는 2012. 7. 1.부터 2013. 4. 30.까지는 P에서, 2013. 6. 1.이후로는 피고 F에서 각 재직했다. Q는 P에서 퇴사하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해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 F에 입사한 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R교육원의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를 제작했다. 당시 Q는 학교법인 J에 재직 중인 □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전달했고, □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대학교부설원격평생교육원 및 학교법인 J가 운영하는 T의 각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를 제작했다.

피고 F는 2015. 9. 21. 학교법인 H과 사이에 I대학교 S의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 1과목을 대금 15,000,000원에, 2015. 10. 12.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 14과목을 대금 39,900,000원에 각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각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를 제작한 후 학교법인 H에 그 강의 콘텐츠 파일을 공급했다.
원심은, 원고의 피고 D, F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피고 D, F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했다. 제1심판결 중 피고 D, F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D, F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D, F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B,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했다.

"제1심판결 중 피고 D, E에 대한 부분을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피고 D는 53,736,15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19.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736,150원에 대하여는 2019. 4. 30.부터 2022. 8.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E는 56,449,05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20.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6,449,050원에 대하여는 2019. 4. 30.부터 2022. 8.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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