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간 소통 및 협업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관련된 보건의료사업 및 감염병 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중앙행정기관과의 소통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관련된 보건의료사업 및 감염병 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중앙행정기관과의 소통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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