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국 헌법재판소는 이번에 체결된 MOU를 바탕으로 헌법재판관련 정보·자료 교환 및 인적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난 2015년 7월 양 기관이 체결한 ‘정보기술(IT)분야 상호교류에 대한 양해각서’ 이행의 보장 및 관련 협력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몽골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 분야의 정보 및 재판실무 모범사례 교환, △AACC(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비교헌법 연구 발전을 위한 연구인력 참여 증진, △도서 및 저작물 공동 발간, △도서관 간 교류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해 양국의 헌법재판제도 발전 및 AACC 회원기관 간 상호 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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