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변호사·법무사

부동산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법적 해결 방법은

2023-01-16 14:05:52

사진=방민현 변호사
사진=방민현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깡통전세로 많은 임차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당장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임대인이 추가대출도 받지 못하다 보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집주인들은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신규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려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와 같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경우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그대로 낼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실제로 전세금 반환소송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사건은 5703건에 달했으며,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113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선 할 수 있는 방법은 집주인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계약종료일까지 전세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전세 만기 전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집주인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리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들어두었다면 이를 활용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만약 계약기간동안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들어두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을 이용할 수도 있다.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이사해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주택의 전입신고가 풀리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 변제권과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항력이 유지된다.
그러나 전세시장의 위축 및 전세가 하락으로 인해 상당수의 임대인들이 신규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기존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기존세입자 또한 새로 이사갈 곳의 매매대금 혹은 전세보증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에 임대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계속 양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이때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효과적인 해결수단이 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및 전세금 가압류신청을 할 경우 집주인 입장에서는 매매를 통한 소유권이전 혹은 신규세입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기에 각종 대출 등 자금을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여 어떻게 해서든 지급할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이 경우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각사안별 케이스마다 최적의 해결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세보증금 분쟁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많은 복잡한 사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한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