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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마약 초범 형량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 있어

2023-01-16 10:47:25

사진=이승재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이승재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 유통과 제조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그는 앞으로 마약 유통과 제조에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하고, 치료와 재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마약 수사 특별팀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식약처에서 운영 중인 마약 중독 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지점을 운영할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이 법무부의 기조가 변경되면서 앞으로 초범인 마약 사범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처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범 예방을 위한 측면에서도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 이승재 형사전문 변호사는 “최근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된 마약류 관리법위반 사건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변경된 사안이 있었다”라며 “사법부의 엄벌 기조를 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지금까지는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이제부터는 단순 투약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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