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장내에서 크레인으로 벽돌을 올리는 중 벽돌이 밑으로 떨어져 아래에 있던 인부 A씨(20대·남), 행인 B씨(50대·남), C씨(40대·남)가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심정지상태로 CPR(심폐소생술)하면서 병원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B씨, C씨도 병원이송 치료중이다.
부산 중부서 형사당직팀은 공사관계자 상대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 사고원인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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