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6일 선거운동 시 딥페이크(합성편집 영상물)에 관한 표기 의무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을 유통할 시 해당 동영상이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사실을 표기하도록 하고, 딥페이크 영상이 아닌 영상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영상 표기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을 유통할 시 해당 동영상이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사실을 표기하도록 하고, 딥페이크 영상이 아닌 영상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영상 표기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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