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위성곤 의원, 선거운동 시 ‘딥페이크 기술 사용 표기 의무화법’ 발의

2023-01-06 21:52:43

위성곤 의원, 선거운동 시 ‘딥페이크 기술 사용 표기 의무화법’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6일 선거운동 시 딥페이크(합성편집 영상물)에 관한 표기 의무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을 유통할 시 해당 동영상이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사실을 표기하도록 하고, 딥페이크 영상이 아닌 영상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영상 표기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