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5일, 도서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도서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서관이용심의위원회’가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아동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을 일상업무로 관리하기 위해 아동성범죄자의 범죄정보 고지 대상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을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도서관이용심의위원회’가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아동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을 일상업무로 관리하기 위해 아동성범죄자의 범죄정보 고지 대상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을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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