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신성적 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정신성적 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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