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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결별 요구 여자친구 살인미수 외국인 징역 5년

2022-12-30 11: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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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12월 22일 동거하다 결별을 요구하는 러시아 국적 여자친구(40대)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우즈베키스탄 국적)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59).

압수된 범행도구들은 각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19일 낮 12시 3분경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재결합을 간청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김해시의 한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해 마시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편의점에서 범행도구를 구입했다.

이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네가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너를 죽일것이라서 누구의 것도 되지 않을 것이다"면서 목에 그어 상처를 내고 조르거나 베개로 얼굴을 덮어 누르다 피해자의 자녀가 안방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잡아당긴 틈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 안방문을 잡고 거실로 나오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방문을 밀치고 거실로 나와 그곳 주방에 있는 흉기를 들었다가 피해자가 "나가라.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흉기를 던지고 집 밖으로 도주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열상(10cm) 등을 가하는데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상해를 입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급박한 상황이었고,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이 흘린 피까지 피해자의 얼굴에 쏟아졌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억할만한 경황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미필적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상처를 입어 피를 많이 흘렸음에도 구급차를 부르거나 병원에 가지 않은 채 사건 현장에서 도주했고 친구의 도움을 받아 경남 김해에서 충남 아산까지 차를 타고 도주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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