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며, 이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아동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4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12. 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및 2차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
원심(대구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1고합203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학원 종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이 모두 무죄라고 판단, 원심과 달리 예비적 공소사실이 심판대상으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줄넘기’라는 상호로 줄넘기 등을 강습하는 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교습소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교습소 종사자로서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25일 오후 8시경 학원 내에서 피해자가 줄넘기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위 학원 내 피고인의 사무실로 불러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리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거나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포함해 그 무렵부터 2020년 12월 초중순경에 이르기까지 10회(12회중 2회 무죄)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시를 책임진다거나 피해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의 부모를 안심시킨 다음 이 사건 학원 건물 내부 또는 학원 차량 내부에서 버젓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확한 범행 시각을 기억하기 어렵고 일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 이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하는 등 금전적인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피고인의 가중처벌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을 배척하고, 피고인 운영 학원은 학원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학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및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원심이 확정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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