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심은 ① 군인등강제추행: 무죄, ② (주위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무죄, ③ (예비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유죄, ④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 고 이예람 공군 중사가 부대 회식 중 부대 선임 A로부터 강제추행당한 사실을 신고하려 하자 부대 반장이자 공군 준위이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고로 부대원 전체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피해자도 다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행위가, 주위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예비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대원 A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피해자에게 “A를 보내려면 다른 사람 처벌은 불가피하다. 공론화를 시켜야 A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데, 공론화를 하면 그 자리에 있던 부대원 다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고 말하고, 만약 A의 범행을 범행을 고소할 경우 피해자의 군복무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대원 A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피해자에게 “A를 보내려면 다른 사람 처벌은 불가피하다. 공론화를 시켜야 A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데, 공론화를 하면 그 자리에 있던 부대원 다 피해가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상관이자 부서장인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서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발적인 의사표현을 하기 어렵게 하는 말을 하여 위력을 행사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 B로부터도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음을 알고 있던 중 피해자가 A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을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부탁 아닌 부탁 하나만 할게. 앞 전에 B얘기는 하지마. 얘기하다 보면 또 뭐 욱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상관이자 부서장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의사표현을 하기 어렵게 하는 말을 하여 위력을 행사했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일부 무죄죄[군인등강제추행 부분, 주위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부분]. 원심은 쌍방 항소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무죄 판단이유)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당시 노래방에서의 상황을 촬영한 영상이 유일한데, 그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향하는 모습만이 확인될 뿐,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의 손이 영상 종료 이후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했을 것으로 추단할 근거가 없으며, 달리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코로나 방역지침을 위반한 음주회식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를 포함하여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징계처분 등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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