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의 행위는 동성의 남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도 명백히 법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A씨처럼 아동 · 청소년인 고등학생을 강제추행 하였다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는 “동성 간 발생한 성범죄는 이성 간 발생한 성범죄와는 달리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경하게 다루어진다고 오인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나 성적 행위가 있었다면 피해자의 성별과 무관히 법률 상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성 간 성범죄 또한 특성상 밀폐된 공간이나 피의자와 피해자가 단 둘이 있을 때 주로 발생하는 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피해진술을 한다면 이를 반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면밀한 법리검토는 물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대화내역 등을 분석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대응하여야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된다면 신상정보등록, 공개 · 고지, 취업제한 등 무거운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져 사회경제적으로 크나큰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억울하게 동성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사건 초기단계부터 동성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사건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