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위반죄(매수 및 이해유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위반죄(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위반죄(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피고인 조○○(피고인 윤○○의 보좌관), 유○○(건설현장 식당 운영자), 유△△(피고인 유○○의 아들) 등과 공모해 경쟁후보자들에 대한 비위사실 등을 기재한 진정서 내지 고소장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인터넷 언론사에 보도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유○○ 측에게 건설현장 식당(함바) 운영권 수주에 도움을 주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고, 당선 후에 피고인 조○○와 공모해 선거운동 관련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피고인 조○○, 유○○, 유△△의 상고 및 검사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도 모두 기각했다.
제1심은 피고인 윤○○에게 일부 유죄[벌금 80만 원, 제6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 일부 무죄[제1 내지 제5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제1 내지 제3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윤○○의 공모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주요 증거는 대부분 피고인 유○○의 진술 내지 피고인 유○○과 피고인 유△△ 사이의 대화 또는 서신이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거나 일부만을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 윤○○이 피고인 유○○, 유△△와 사이에 선거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제6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봤다. 피고인 윤○○이 주최해 선거운동 관련자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선거운동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원심은 파기자판, 전부무죄로 판단했다. 제1심서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판단을 수긍했다.
1심서 유죄로 본 제6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2020. 5. 1.자 점심식사 모임이 선거가 끝난 후 열흘가량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점, 참석자 중에 피고인 윤○○의 선거운동과 관련 없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점, 점심식사 모임의 주재자가 피고인 윤○○이나 피고인 조○○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윤○○이 피고인 조○○가 공모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점심식사를 제공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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